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1조목적
제2조한외마약
제3조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
제4조취급승인 신청
제5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
제6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
제7조대마의 운반ㆍ보관 등
제8조허가의 신청
제9조허가증 교부
제10조지정의 신청
제11조지정서 교부
제12조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
제13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
제14조명부등재사항
제15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
제16조폐업 등의 신고
제17조허가증 등의 반납 등
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
제19조삭제 <2003.11.17>
제20조삭제 <2018.2.9>
제2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
제22조삭제 <2018.2.9>
제22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
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
제24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
제2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
제26조마약류의 저장
제27조삭제 <2018.2.9>
제28조삭제 <2018.2.9>
제2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
제3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
제31조준용
제32조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
제33조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
제34조품목허가증 등
제34조의2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
제34조의3수입허가공인증명
제35조마약류 투약 등
제36조삭제 <2018.2.9>
제37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
제38조대마재배자의 보고
제39조대마의 폐기보고
제40조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
제41조삭제 <2013.3.23>
제42조수거증 등
제43조행정처분기준
제43조의2위반사항의 통보
제44조과징금 징수절차
제45조마약류감시원증 교부
제46조
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
제48조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
제48조의2삭제 <2013.3.23>
제48조의3실태조사
제48조의4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
제49조몰수마약류의 인계
제50조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
제51조수수료
제52조삭제 <2022.1.17>